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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18 해외여행 짐싸기 꿀팁!

해외여행 짐싸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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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짐싸기 꿀팁!  




해외여행을 다닐때 설레이며 짐을싸지만, 짐싸는게 은근 어렵다.

그래서 가끔 공항 바닥에 쭈그려앉아 짐을 다시싸거나 허둥지둥 거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액체류 에관한 규정을 잘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끔씩 직접 보거나 경험이 있을것이다.

색대 앞에서 부른배를 부여잡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과일을 깍아서 먹겠다고 넣어놓은 과도,

검색대를 통과한 후 울상을 지으며 아끼고 안먹었던 나의 콜라캔을 바라보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주로 액체류의 규정을 잘몰라서 생기는 일인데, 짐이 적다고 해서 기내반입 캐리어에 샴푸나 화장품을

그냥 가져왔다간 검색대에서 걸려서 빼앗기는 낭패를 격게된다.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전 진땀을 흘리기지 않기 위한

 꿀팁 과 규정 들어갑니다~



액체류 같은 스킨, 로션, 화장품들은 각각 100ml가 넘지않게 투명통에 담아 1L짜리 지퍼백에 담으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화장품을 여행동안 쓸만큼  투명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간다면 검색대 에서 난감한 일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만약 규격의 지퍼백이 완전히 잠기지 않는다면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헤어 스프레이를 못가져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100ml이하 휴대용 일경우에 헤어스프레이나,

해충약스프레이 등을 가지고 기내반입을 할수가 있다.




그럼 정말 못가지고 비행기를 타는건 무엇인가?





수화물 제한물품에 대한 자세한건 여기     http://www.airport.kr/pa/ko/d/2/2/3/index.jsp?tabIndex=1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마관리법 제4조,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문의 : 문화재감정관실(Tel : 032-740-2921~2, Fax : 032-740-2920, 위치 :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F와 G사이)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할대 익히 자주 듣고 봐오던 제한 규정이다.
예로 나이가 지긋하진 지인 이신분이 필리핀여행을 가셨다가 망고가 너무 맛있어서 생망고를 가방에 30개를 넣어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인천공항 검색대에 걸려서 반입제한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해외여행을 할때마다 가방검사를 받는 아주 웃슬픈 헤프닝을 겪고 계신다.
한번씩 위의 반입규정 내용도 알아두면 웃슬픈일은 없을듯하다.


마지막 간단한 정보로 짐의 부피가 크더라도 특별 위탁수화물로 보낸다면 자유롭게 가져갈수가 있다.

티켓카운터에서 수화물 체크인을 먼저한후에 서비스대형 수하물 카운터 (큰 짐 부치는 곳)로 가져가서 짐을 부치면 된다.  

영업시간은 06:00~21:00 까지이고 위치는 여객터미널 3층 5번, 10번 출입구 근처에 있다.


<인천공항사이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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